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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로도미1 11-10-04 02:08 1,643
[임대차]-경매신청기입등기-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질문: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또 부여받은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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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02:22:35 FAQ에서 복사 됨]
▲ [임대차]-상환이행판결-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 [임대차]-가압류-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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