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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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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경매신청기입등기-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2011-10-04 02:08:38   , 16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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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경매신청기입등기-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질문: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또 부여받은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4 02:22:35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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