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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도미1 11-06-30 12:12 1,437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판시사항】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본래적 의미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법률적인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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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
▼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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