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308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 판결의 요지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원고)가 수십 년 동안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다른 통행로로 공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종래 통행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종래의 통행로로 다니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래의 통행로에 대한 민법상의 주위통지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통행로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라고 명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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