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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로도미1 11-08-29 23:17 1,255
[임대차]-전세금-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법정 상한은 없는지요?
질문: 9월말 전셋집 계약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1억5,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이사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적당한 선에서 올려주고 재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서 정해 놓은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터무니 없이 오르기만 하는 전세가격 때문에 이사철만 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 이사철에 이어 올 가을에도 전세보증금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승추세에 있는 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전세계약을 한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전세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 제7조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조 참조).
언뜻 보기에는 법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일정금액 이상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임대기간 중의 특별한 사정이 생겨 불가피하게 전세보증을 증액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전세기간 만료 후에 재 계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위의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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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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