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임차인이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전혀 모르더라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명도소송사례]-임차인이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전혀 모르더라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지 않고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필요없이 곧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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