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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2-02-16 19:41 3,590
질문: [명도소송사례]-명도소송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답변:내용증명은 대표적인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서 계약이행의 최고, 계약의해제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 실 거주지를 모를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내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보았음에도 보낼 방법이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