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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도미1 11-06-15 07:35 1,230
[법률지식]-임대차-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쓸 생각이 없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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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식]-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법률지식]-임대차-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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