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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도미1 11-06-15 07:34 1,335
[법률지식]-임대차-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1. 친구가 제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 돈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 빌린 돈을 보증금으로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 안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만 만들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빌린 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되어 집이 빈다길래 해외에 나가있는 2년 동안, 빌려준 돈을 임차보증금 삼기로 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왠지 보증금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있습니다. 주거의 목적만 있으시다면 채권을 보증금 삼은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 [법률지식]-임대차-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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