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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20 18:21 1,197
[임대차소송]-임대차계약-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질문: [임대차소송]-임대차계약-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쓸 생각이 없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