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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20 18:16 1,187
[임대차소송]-대항력-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질문: [임대차소송]-대항력-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지만 주민등록은 마누라와 자식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전세계약후 그 집에서 살다가 제가 잠시 일이 있어 저만 지방에 머물면서 주민등록을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계속 그 집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임대차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