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전세 부동산임대차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타] 로도미1 11-06-08 07:52 1,860
질문: 임대차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0.5.10. 전세 2000만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는데, 그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으로 3,600만원이 2007.8.28일자로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당일 계약금 20만원 5월 11일 중도금 480만원을 지불하고 5월24일 잔금을 치루고 인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하여 5월10일 중도금480만원을 지불하고,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5월 12일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5월13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19일에 잔금을 완불했는데 오늘 주택임대차 공부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잔금을 치루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몰라서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지금 받은 확정일자일 이후 담보물권에 대해서 우선변제의 효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나 그효력이 전입신고일, 입주일중 가장 늦는 날에 효력이 발생 하나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혹시 잔금일자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확정일자가 무효로 되는것은 아닌것으로 판된 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 재산가치를 초과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 [주택임대차]-임대차 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예방법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