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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9 17:23 1,453
[임대차지식]-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동주택의 수리 보수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외벽의 도색 작업 등의 장기적인 수선 계획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복리시설을 보수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관리비내에 포함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는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수선충당금을 지불하였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그동안 대납한 수선중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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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2011-10-19 (수) 17:23
관련법 (주택법 제51조)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및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 [경매]-임의경매-부동산 임의'경매'시 임차인(세입자) 대처방법
▼ [가등기시효]-가등기 시효가 있다고 하든데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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