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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07 13:04 1,305
[주택임대차]-임대차 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예방법
계약전 주의사항
계약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등기 등이 걸려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아파트인 경우는 시가의 70%,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시가의 50%이내여야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
만일 집주인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둡니다. 계약서에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또한 잔금지급일까지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둡시다.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할 직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임차기간 종료시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합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이전을 해선 안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59:19 FAQ에서 복사 됨]
▲ [부동산임대차]-전세 부동산임대차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전세집이 경매위기에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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