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압류-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 임차권 양도 시 이행기 도래 여부
질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 임차권 양도 시 이행기 도래 여부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해 乙의 丙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丙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丁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해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한 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했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돼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해 임대인의 임차권양도 승낙 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건 신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 또는 압류돼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위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양도 승낙 시에 구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으므로 그 후에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해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해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해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명도 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丙간의 위 상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丙의 임차권양도에 대한 승낙 시에 종료되고, 그 때부터 丙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됐으며, 丁이 위 상가를 명도 받았다면 乙의 명도의무는 이행된 것이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丁이 위 상가를 명도 받은 후 차임을 연체한다고 해도 그 연체차임 등은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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