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되며(형사소송법 제457조) 또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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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불구속상태에서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 [채권]-돈을 빌린 사람이 죽은 경우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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