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형사]-약식명령-형사소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2011-07-27 15:54:47   , 12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형사]-약식명령-형사소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질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답변:

약식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되며(형사소송법 제457조)
또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