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각은 연체기간이 오래되어 해당금융사가 대손손실처리 이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매각기관에 매각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그런 기관입니다.
채권을 매각 한다고 하더라도,지금과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집이 시누이의 집이라면 더욱더 유체동산 압류가 어렵습니다. 만약 압류가 된다면 기것 해봤자 질문자님이 기거 하는 방만 해당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집행관이 무시하고 집행했다면 민원제기 하세요. 바로 취소 될겁니다.
질문자님은 개인파산 자격대상이 되십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의 사회 갱생을 돕는 채무자를위한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시면 채무도 탕감 받고 채무이전의 상태로 복권 되시는 겁니다. 하루 빨리 파산신청 하시고 면책 받으시어 채무의 그늘에서 벗어 나 새 삶을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 [명의도용]-휴대폰명의도용-휴대폰 명의 도용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차]-임대인이 임대세입자에게 강제퇴거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