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금융사가 채권매각을 했는데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1-06-30 22:05:34 , 15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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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금융사가 채권매각을 했는데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39세의주부입니다.
현재 삼성카드에원금620만원정도의 빛이있고 핸드폰비등의부채가있는데
현재남편이보증인으로되어있구요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장도받아서 재판도받으러갔었어요
그런데카드사에서 감면의기회를 요번달까지주겠다며 350만원을 일시불로갚으라고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원금과이자법정소송비를합치면일천만원가까이되는데 그채권권을팔면 불이익을
당할꺼라면서 삼성에서관리할때빌려서라도 갚으라고하는데 빌릴때도없거니와 남편은
구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해주는 공공근로인턴으로 95만원의월급으로살아갑니다.
14개월된아기가있어서 직장생활도할수없는상태구요.
재산은제명의로된 94년식소형스용차한대밖에없어요
(세금 범칙금 무보험이라처분도못함)지하원룸에서살고요
집주인은 시누이인데 살림살이에 차압들어온다는데(카드사에서채권산사람들이) 우리는몸만들어간거데 차압도되나요.
이런 형편에서 파산제도가 저에게도해당되나요
신청은어떻게하나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기운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매각은 연체기간이 오래되어 해당금융사가 대손손실처리 이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매각기관에 매각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그런 기관입니다.
채권을 매각 한다고 하더라도,지금과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집이 시누이의 집이라면 더욱더 유체동산 압류가 어렵습니다.
만약 압류가 된다면 기것 해봤자 질문자님이 기거 하는 방만 해당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집행관이 무시하고 집행했다면 민원제기 하세요. 바로 취소 될겁니다.
질문자님은 개인파산 자격대상이 되십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의 사회 갱생을 돕는 채무자를위한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으시면 채무도 탕감 받고 채무이전의 상태로 복권 되시는 겁니다.
하루 빨리 파산신청 하시고 면책 받으시어 채무의 그늘에서 벗어 나 새 삶을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