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가 급여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소규모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자영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채무자가 수개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개의 자영업이 모두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을 내고 이쓴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수입 전부를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드시 이를 모두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개인파산의 특징이 뭔가요?
▼ [개인회생]-개인회생시 채권자 목록은 개시결정 후에는 수정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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