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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신청에서 이중소득자의 경우

2011-06-22 17:36:51   , 157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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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신청에서 이중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가 급여소득을 얻고 있으면서 소규모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자영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채무자가 수개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개의 자영업이 모두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을 내고 이쓴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수입 전부를 계산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드시 이를 모두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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