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의 인가결정으로는 채무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변제계획과는 무관하게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면책결정은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할 지라도 보증인은 면책된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욱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전후로 하여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인도 채무가 있으시다면 같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시 신용불량자는 언제 해제 되나요?
▼ [개인회생]-개인회생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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