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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2011-06-10 04:38:25   , 13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으로는 채무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변제계획과는 무관하게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면책결정은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할 지라도
보증인은 면책된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욱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전후로 하여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인도 채무가 있으시다면 같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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