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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도미1 11-06-10 03:54 2,710
인지환급절차 안내도
A.
인지환급
사유발생
➜
B.
통지서발송
(담당: 재판부)
C.
청구서접수
(담당:종합민원실)
D.
(담당: 총무과 지출계)
인지환급사유 - 판결이외의 사유로 소송종결(조정, 소취하, 화해권고, 소장각하 등)1.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청구서를 양식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급청구인은 인지액 환급청구서(담당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와 함께 보내줌)를 작성하고 ①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1부(재판부에서 발급), ②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사본 1부,③ 납부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사본 1부,④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