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0 03:54:54 , 271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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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환급절차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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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지환급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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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지환급 통지서발송 (담당: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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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지환급 청구서접수 (담당: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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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지환급 (담당: 총무과 지출계) |
인지환급사유 - 판결이외의 사유로 소송종결(조정, 소취하, 화해권고, 소장각하 등)
1.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청구서를 양식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급청구인은 인지액 환급청구서(담당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와 함께 보내줌)를 작성하고
①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1부(재판부에서 발급),
②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사본 1부,
③ 납부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사본 1부,
④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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