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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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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환급절차 안내도

2011-06-10 03:54:54   , 271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인지환급절차 안내도

A.

인지환급

사유발생

➜

B.

인지환급

통지서발송

(담당: 재판부)

➜

C.

인지환급

청구서접수

(담당:종합민원실)

➜

D.

인지환급

(담당: 총무과 지출계)

 

인지환급사유 - 판결이외의 사유로 소송종결(조정, 소취하, 화해권고, 소장각하 등)


1.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청구서를 양식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급청구인은 인지액 환급청구서(담당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와 함께 보내줌)를 작성하고

①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1부(재판부에서 발급),
②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사본 1부,
③ 납부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사본 1부,
④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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