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신청을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아이로엠 법률서식 코너에서 문서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소장작성시 중요 기재사항
-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인지액 계산방법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5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지수 × 2,760원 × 10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지수 × 2,760원 × 1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지수 × 2,760원 × 15회분 = 송달료
민사 항소사건
당사지수 × 2,760원 × 12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지수 × 2,760원 × 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지수 × 2,760원 × 5회분 = 송달료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2,760원 × 10회분 = 송달료
<예시>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760원(우편료) × 5회분 = 27,600원
▲ [개인파산] "친족 재산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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