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액 계산방법 |
|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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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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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500원 = 인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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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송달료 납부 |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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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송달료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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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지수 × 2,760원 × 10회분 = 송달료 |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지수 × 2,760원 × 15회분 = 송달료 |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지수 × 2,760원 × 15회분 = 송달료 |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지수 × 2,760원 × 12회분 = 송달료 |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지수 × 2,760원 × 8회분 = 송달료 |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지수 × 2,760원 × 5회분 = 송달료 |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2,760원 × 10회분 =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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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760원(우편료) × 5회분 = 27,6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