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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소장작성 안내

2011-06-07 13:11:24   , 242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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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소장작성 안내

법원에 소송신청을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아이로엠 법률서식 코너에서 문서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소장작성시 중요 기재사항
-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인지액 계산방법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5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지수 × 2,760원 × 10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지수 × 2,760원 × 1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지수 × 2,760원 × 15회분 = 송달료
민사 항소사건 당사지수 × 2,760원 × 12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지수 × 2,760원 × 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지수 × 2,760원 × 5회분 = 송달료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2,760원 × 10회분 = 송달료
<예시>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760원(우편료) × 5회분 = 27,600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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