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입력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생,파산] 야옹이 11-05-27 16:17 1,361
Q.개인파산면책 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A.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