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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개인파산면책받고 금융기간과 거래 가능?

2011-05-27 16:17:39   , 1359 조회

작성자: 야옹이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Q.개인파산면책 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A.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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