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7 16:17:39 , 1359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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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파산면책 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A.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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