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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9-05 02:33 1,958
[이혼]-항소-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上告)☞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항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