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5 02:33:37 , 196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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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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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항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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