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미만의 부채가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라해서 대신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
▼ [개인회생] 채무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