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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2011-05-26 04:17:41   , 1609 조회

작성자: 김과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1.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미만의 부채가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라해서 대신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개인채무자면 가능하기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고관리자 at 2011-05-31 11:42:51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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