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6 04:17:41 , 1609 조회
작성자: 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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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미만의 부채가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라해서 대신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개인채무자면 가능하기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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