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료사고]-성감별-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갈수록 남아와 여아의 성비율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법 제19조2항을 신설하여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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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과실-요양방법지도-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의료사고]-의사의 설명 의무-의사의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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