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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성감별-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2011-10-02 20:46:33   , 215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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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성감별-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의료사고]-성감별-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갈수록 남아와 여아의 성비율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법 제19조2항을 신설하여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의료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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