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데 있어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무적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취하권고나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급여의사 등으로 취업시에도 상당한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변제의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회생절차 신청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폐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힘든 구체적인 근거(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 등)가 있을 때는 직접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야 하나요?
▼ [전문직]의사가 개인파산 신청 시 면허증, 자격증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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