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전문직]의사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2011-05-22 15:39:44   , 1356 조회

작성자: 운영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데 있어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무적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취하권고나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급여의사 등으로 취업시에도 상당한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변제의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회생절차 신청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폐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힘든 구체적인 근거(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 등)가
있을 때는 직접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