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조사위원(회계사)의 감사를 통해 과거 신청인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산정하고, 향후 매출액을 추정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통해 채권변제율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화 된 채권변제율은 없으며, 조사보고서상 신청인의 처분재산, 외부차입금, 영업이익(최저생계비 제외)를 통해 채권변제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각 채권사(금융기관)들의 동의에 필요한 채권변제율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이는 충분한 사건처리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주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 가족이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 채무도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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