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회생계획 수립 시 반영되는 채권변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1-05-22 15:35:41 , 1400 조회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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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신청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조사위원(회계사)의 감사를 통해 과거 신청인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산정하고,
향후 매출액을 추정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통해 채권변제율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화 된 채권변제율은 없으며, 조사보고서상
신청인의 처분재산, 외부차입금, 영업이익(최저생계비 제외)를 통해 채권변제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각 채권사(금융기관)들의 동의에 필요한 채권변제율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이는 충분한 사건처리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