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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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지속적인 폭행-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 [성전환]-호적정정-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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