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가정폭력]-신고자범위-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2011-10-18 13:35:30   , 205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가정폭력]-신고자범위-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질문: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