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채무중에 차량할부대출금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에 저당도 잡혀 있는 상태이구요. 근데 예전에 사채 때문에 차량을 대포차로 넘긴 상태입니다. 차 넘길때 돈 한푼 못 받고 넘겼습니다. 해당 채권사에서는 저를 사기로 고소 한다고 하구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도와 주세요.
답변: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 행방불명 된 차량을 찾아 폐차 처리 및 명의 변경 완료 후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기 그러시면 우측에 마이피플 빠른상담에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법률전문가가 바로 연락 드릴겁니다. 기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협의이혼-숙려기간-숙려기간을 줄이고 싶어요?
▼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조세체권 분할변제가 가능한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