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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대포차-대포차로 행방불명된 차량 소유주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011-07-14 14:05:17   , 153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파산]-대포차-대포차로 행방불명된 차량 소유주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의 채무중에 차량할부대출금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에 저당도 잡혀 있는 상태이구요.
근데 예전에 사채 때문에 차량을 대포차로 넘긴 상태입니다.
차 넘길때 돈 한푼 못 받고 넘겼습니다.
해당 채권사에서는 저를 사기로 고소 한다고 하구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도와 주세요.

답변: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 행방불명 된 차량을 찾아 폐차 처리 및 명의 변경 완료 후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기 그러시면 우측에 마이피플 빠른상담에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럼 법률전문가가 바로 연락 드릴겁니다.
기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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