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쪽이 그렇지 않는 쪽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사전 또는 사후에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과걱의 부양료에 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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