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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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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1-07-11 23:46:37   , 1415 조회

작성자: 전팀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양육비-이혼한 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이혼한 뒤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쪽이 그렇지 않는 쪽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사전 또는 사후에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과걱의 부양료에 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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