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개인회생]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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