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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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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2011-06-01 12:39:56   , 14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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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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