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후, 즉 만 20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부모 등이 혼인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6조; 제817조). 참고로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결혼할 수 있지만, 한정치산자는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제808조).
[혼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는?
▼ [상속]-재산분할-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