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에 따른 수행이 완료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모두 면책됩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뭔가요?
▼ [개인회생]-개인회생에 관한 정리 및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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