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에 따른 수행이 완료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모두 면책됩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